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이미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낸 것입니다. <br /> <br />황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문도 보냈지만, 피해자 측은 “진정성이 없다”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17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, 황의조 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황씨의 공탁은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됐으며,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씨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과문에는 “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,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”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사과문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“가해자가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”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,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론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황씨의 기습적인 공탁에 대해 “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행위”라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171630237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